결재문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수과-25147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형수 정갑평 12/29 문인기 협조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 결과보고 2022. 1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 결과보고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도법상의무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근 거 :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2.1. 개정,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수도법」 의무 이행사항을 체크리스트(예시)에 따라 점검 ·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은 반기 1회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문서화) - 유역(지방)환경청은 정수장 현장점검 시 이행점검 여부를 확인 세부 점검사항 조 문 구 분 주 요 내 용 조 문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18조 시설기준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준수 법 제29조 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등 수량검사 검사결과 작성?보존 법 제24조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법 제26조 수질기준 - 수질기준(감시기준) 준수 - 검사 항목 및 주기 준수 법 제32조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6개월마다 1회) 법 제27조 수질기준위반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공지 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위생상의 조치 준수 법 제36조 교육 수도시설 운영요원 교육 이수 법 제28조 정수처리기준 정수처리기준 준수 법 제74조 수도시설기술진단 정수장, 상수도관망 기술 진단 실시 법 28조의2 병원성 미생물 병원성미생물 실태조사 준수 점검결과 : 적합 ○ 점 검 일 : 2022.12.27 ○ 점검방법 : 수도법상 의무 이행사항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11개 항목) ○ 점검결과 : 적합(1개 항목은 해당없음) 향후계획 ○ 연중 정수장 시설물 관리 및 공정운영관리 수시점검 예정 ○ 신규 직원 및 하반기 전입 직원 교육 이수 독려 등 붙임 :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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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도법상 의무 이행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5147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형수 (02-3146-5442) 관리번호 D000004708024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원정수시설관리 > 원정수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