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2098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권수경 유승현 12/29 은용경 ’22년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2년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2.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2년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적정 추진여부,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21호, 2022. 10. 11.) ㅇ ’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지도점검 개요 ㅇ 대상사업 : ’22년 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 운영기관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 보 조 금 : 107,514천원 ㅇ 점검일시 : ’22. 12. 5.(월) ㅇ 점검장소 : 구세군 호텔물품 재활용 사업센터 사무실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지도·점검표(붙임1)에 의한 서류 등 점검 ㅇ 점검인원 : 사업 담당 주무관 외 1명 ㅇ 점검사항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노숙인 공공일자리 관리 실태 Ⅱ 점검결과 Ⅲ 향후 조치계획 □ 조치사항 ㅇ 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통보, 시정사항 조치결과 1개월 내 市에 제출 ㅇ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 차기 지도 점검 시 조치이행내역 확인 □ 향후일정 ㅇ 지도점검 결과 보조사업자 통보(市 → 보조사업자) : ’21. 12. ㅇ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보조사업자 → 市) : ’22. 1. 붙임 1. 지도점검 세부 지적사항 1부. 2.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1부. 3. 지도점검 확인서 각 1부. 끝.
27561330
20221230053507
본청
자활지원과-32098
D0000047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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