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 결정배심 개최 결과(2022-2)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916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신종철 12/29 주용학 협 조 민원배심 결정배심 개최 결과(2022-2) 2022.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원배심(2022-2안건 결정배심) 개최 결과 " 변경 청구" 건의 결정배심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결정배심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12. 19.(월), 14:30~16:55 ○ 장 소 : 서소문2청사 위원회 회의실(서소문2청사 4층) ○ 참 석 자 □ 배심원단 결정배심 주요 의견 및 결정 요지 ○ 주요의견 : 붙임 1. 회의 주요 내용 정리 참조 ○ 결정요지 -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서울특별시장에게 [기반시설] 변경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의견표명함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1,200,000원 - 배심원단 수당 : 총 1,2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4명 = 800,000원 ?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3명 = 300,000원 외부 배심원 중 1인 이전 의견과 동일하여, 검토의견서 미제출함 ? 대표배심원(주배심) 수당 : 100,000원 × 1명 = 100,000원 □ 향후 일정 ○ 민원배심 결과 통보 : 2022. 12. 29.(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민원인, 관련부서) ○ 처리 결과(또는 계획) 통지 : 배심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원인) 붙임 1. 회의 주요내용 정리 1부. 2. 의결서 및 배심결정문 각 1부. 3. 배심원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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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원배심(결정배심) 회의 주요 내용 정리-12.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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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배심 결정문(2022-2안건) 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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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배심 결정배심 개최 결과(2022-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916 생산일자 2022-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7079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