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3년 1월) 철도안전법 제47조 내지 제49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8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과세구분 : 부과(수시분) 다. 과세연월 : 2023년 1월 (부과일자 2023.1.1./ 납기 2023.2.28.) 라. 결의번호 : 마. 부과건수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12/29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1300 ( 2022.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27557954
20221230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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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1300
D000004708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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