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1. 조사담당관-36174(2022.12.26.), 및 조사담당관-36176(202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의무 대상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부서 및 의원담당 정책지원관은 기한내 신고의무자(4급이상 공무원, 회계관직, 시의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자 : 2023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의무자(2022.12.31.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시의원, 4급이상 공무원, 의정담당관 회계관직 공무원 구 분 대상 신청기간 허 가 ·고지거부 미신청자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2. 12. 30까지인 자 2023.1.1.~1.31 재심사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3. 12. 30까지인 자 2023.1.1.~2.28. 나. 고지거부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충족시 허가(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붙임1] 다. 신청기간 라. 신청방법 :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 제출 [붙임2] ※ 원본서류 제출 및 행정메일 전송 불필요 마. 또한, 2023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통보(인사혁신처-1853,2022.12.23)호 관련 [붙임3]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2023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2. [붙임2]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 1부. 3. [붙임3] 2023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12/28 代정형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885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799 / hong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56393
20221230053507
본청
의정담당관-32885
D00000470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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