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부당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2022.7.1. 시행예정)에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은 법정절차 입법예고를 통한 서울시민 의견수렴,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와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자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을 뿐 '등록'은 불가하므로, 안타깝지만 현행 법령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임산부 교통비 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규동 주무관(02-2133-530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규동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가족담당관 06/28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159 ( 2022.06.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4 /전송 02-2133-0733 / kkd01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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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부당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159 생산일자 2022-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동 (02-2133-5304) 관리번호 D00000456657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