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안녕하십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2022.4.8., 일부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6월 30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7월 1일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가족담당관 김규동 주무관(02-2133-530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규동 가족문화팀장 전규영 가족담당관 06/27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972 ( 2022.06.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04 /전송 02-2133-0733 / kkd0127@seoul.go.kr / 부분공개(6)
26265898
20220629051007
본청
가족담당관-26972
D000004565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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