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5365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30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준우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류훈 06/23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안전정책팀장 박동욱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연봉 책정계획 2022. 6.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연봉 책정계획 (재)서울기술연구원 신임 원장의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를 동종기관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하고자 보고드림 관련 근거 ㅇ 서울기술연구원 임원(원장) 임명 계획(시장방침 제110호, ‘22.4.20.) ㅇ 2022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공기업담당관-8247, ‘21.7.28.) ?연봉? 및 ?부가급여?의 구성 ㅇ 연 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기준기본급 + 기본가산급 - 성과연봉: 인센티브 성과급(기관장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0~300%) ㅇ 부가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 직책급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기술(자격)수당 등 기 본 연 봉 책 정 기 준 ㅇ 기준기본급(최초 기본연봉을 의미) -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지급되는 제수당 및 금전적 복리후생비를 포함 -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연봉 책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 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과다 책정된 경우 설립 자치단체장이 기준기본급을 하향 조정 ㅇ 기본가산급(기준기본급 × 성과계약에 의한 인상률) - 인상률은 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10%) 적정 연봉 수준 검토 ㅇ 연봉결정 원칙 - 업무의 난이도,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 결정 - 신규 임명시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Zero-base에서 책정 - 연봉책정 시 지방자치단체 및 동종기관간 비교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ㅇ 기본연봉 현황 - - - (단위:천원) 기 관 명 정원(명) 합 계 기본연봉 급량비 등 부가급여 - (단위:천원) 기 관 명 정원(명) 합 계 기본연봉 부가급여 ㅇ 부가급여 책정안 - 연봉 책정(안) ㅇ 대상자: 서울기술연구원 임성은 원장 - 임기: 2022. 4. 21. ~ 2025. 4. 20. ㅇ - ㅇ 책정 사유 - 서울연구원과 비교시 규모와 수준 등에 차이가 있어 다소 낮게 책정 - 서울기술연구원 전임원장의 기본연봉을 고려하여 책정 - 우리시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 지방연구원, 중앙정부 연구원장의 기본연봉 보다 높게 책정 -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기술연구원 본연의 업무특성과 서울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붙임: 원장 연봉계약서(안) 1부. [붙임]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연봉계약서 계약 사항 ㅇ 연봉 계약자 소 속 직 위 성 명(생년월일) (재)서울기술연구원 원장 임성은 ㅇ 계약기간 : 2022. 4. 21. ~ 2025. 4. 20. ㅇ 연봉금액 : ㅇ 지급방법 - 위 기본연봉은 2022년에 적용하고 다음연도 기본연봉은 2022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따라 재조정한다. -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서울기술연구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준수사항 ㅇ 서울기술연구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ㅇ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서울기술연구원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음. 2022. 6. . 서 울 특 별 시 장 오세훈 (인) (재)서울특별시 서 울 기 술 연 구 원 장 임성은 (인)
27555528
20221230053507
본청
안전총괄과-25365
D00000456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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