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소유권 공고번호 요청(서울 덕수궁 광명문 및 돈덕전 등 10개소) 1. 역사문화재과-13815(2019.7.24.)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서울 덕수궁 광명문 및 돈덕전 등’등 10개소의 발굴조사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대상 연번 허가번호 조사기간 조사기관 유적명 수량 (점) 1 2016-0296 2016. 03. 22. ~ 2016. 07. 11.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덕수궁 광명문 및 돈덕전 345 2 2016-0969 2016. 07. 25. ~ 2016. 07. 25.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덕수궁 중명전 조경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28 3 2016-1472 2016. 12. 07. ~ 2017. 01. 10.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인의동 4번지 일원 방송통신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109 4 2016-1550 2017. 01. 17. ~ 2017. 07. 14. (재)한울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316 5 2017-0240 2017. 04. 25. ~ 2017. 06. 19.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이화동 105-2번지 관광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41 6 2017-1081 2017. 08. 17. ~ 2017. 09. 19.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종로구 충신동 148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8 7 2017-1389 2017. 11. 06. ~ 2017. 11. 07.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중구 정동 27-14, 27-15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10 8 2018-0412 2018. 04. 11. ~ 2018. 04. 17.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정동 27-14번지 일원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46 9 2018-1191 2018. 10. 13. ~ 2018. 11. 04.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효제동 19-4번지 복합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5 10 2019-0366 2019. 04. 09. ~ 2019. 05. 02. (재)혜안문화재연구원 서울 신당동 247-59번지 다가구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10 □ 공고방법 가.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나. 공고기간 : 게시일부터 14일간 공고 □ 소유권 판정 절차 가.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나. 판정절차: 공고 후 90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매장문화재 공고 방침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출토유물목록 1부 3. 매장문화재 공고문 1부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7/26 정영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역사문화재과-139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47888
20210929082648
본청
역사문화재과-13981
D000003778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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