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승인서 및 신고증명서 교부 알림 1. 광진구 청소과-11485(2021.5.4.)호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및 설치신고에 대해 검토 결과 설치 승인서 및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오니, 부서별 검토 의견서(붙임3)를 반영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되, 3.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등이 의제처리되는 바, 관련법에 따른 절차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설치공사 완료 후 해당 시설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1부. 2.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부. 3. 부서별 검토의견서 1부.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선 생활환경팀장 代김선희 생활환경과장 05/25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0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4 /전송 02-768-8863(Web) / / 부분공개(5)
27555330
20221230053507
본청
생활환경과-8087
D00000426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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