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리보류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정리보류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4팀장 38세금징수과장 최정만 장인호 12/28 代박희숙 체납자 주소 성명 과세번호 연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및 주소지 조사 거주자 2022. 12. 7. 38세금조사관 재산조사 해당 없음 2022. 12. 7. 38세금조사관 허가 및 기타사항 해당 없음 2022. 12. 7. 38세금조사관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체납자는 무재산로 정리보류 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조사자 (담당자) (인) 확인자 (과 장) (인)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2. 재산조사 - 재산 없음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 해당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정리보류 검토조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42호 서식 참조) 정리보류 검토조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체 납 자 주 소(소재지) 정리보류 유형 전부 정리보류 과세구청 강남구 정리보류 사유 무재산 2. 체 납 액 내 용 세목명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당 초 체 납 액(원) 정리보류 체 납 액(원) 비고 본 세 가산금 계 본 세 가산금 계 3. 정리보류 구비서류 서 류 명 여부 서 류 명 여부 미 첨 부 사 유 고 액 체 납 자 관 리 카 드 있음 수 색 조 서 없음 세무종합시스템 확인가능 전 산 조 회 자 료 있음 등 기 ( 등 록 ) 부 등 본 없음 재 산 조 사 서 없음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우 선 채 권 조 사 서 없음 복 명 서 없음 4. 조 사 사 항 (해당사항: 있음, 없음 표시) 구분 조 사 사 항 해당 사항 내 용 및 조 치 사 항 행방 조사 ?주소지 전산조회 - 실제 거주여부 확인 (사망, 무단전출 확인) - 단독세대주인 경우 (가족 및 생계) 없음 - ?사업장(사무실) 임대상황 없음 해당 없음 ?계속사업여부 없음 해당 없음 ?과점주주조사(주식이동상황표) 없음 해당 없음 ?기타 없음 해당 없음 재산 조사 ?부동산, 근저당부(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교부청구 진행여부 확인) 없음 해당 없음 ?차량, 건설기계 등(전산조회, 압류, 우선채권, 교부청구 진행 여부 확인) 없음 해당 없음 ?채권(예?적금,보험 등 금융재산) 없음 해당 없음 ?직장조회 없음 해당 없음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기타재산권 없음 해당 없음 ?사업장(점포) 등 임대차 보증금 없음 해당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없음 해당 없음 ?연대 납세의무자 조사 (공동사업자,상속인,증여자 등) 없음 해당 없음 ?납세의무 승계(합병법인, 상속인) 없음 해당 없음 ?재산은닉, 탐문조사 없음 해당 없음 ?기타 없음 해당 없음 행정 제재 ?신용정보제공,인?허가정지(취소)여부,고발,출국금지,명단공개,감치,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있음 해당 없음 기타 ?납세의무확장(제2차납세의무지정, 연대납세의무, 승계 등) ?기타 조사사항 없음 해당 없음 ※ 조사가 불가하거나 타기관의 조회가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 기재 5. 조사자 의견 ○ 2022. 12. 7. 조사자 38세금조사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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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5312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만 (02-2133-3463) 관리번호 D00000470734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