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40018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김영식 배희정 12/28 신현준 협조 주무관 김미진 물품 불용처리 계획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물품 불용처리 계획 총무부장:신현준☎6438-2028 총무과장:배희정☎2030 담당:김영식☎2034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77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73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추진내용 ㅇ 사무환경정비 추진에 따라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물품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불용 결정 ㅇ 반납물량은 재무과 창고 반납이 불가하므로 물품관리관 불용승인 후 부서내 자체 처분절차 진행 □ 불용대상 ㅇ 대상물품 : 총 2종, 3개 (※일련번호, 규격, 수량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물 품 명 수 량 불용 사유 □ 추진절차 불용결정 및 통보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처분 총무부 재무과 총무부 총무과 총무부 총무과 ※ 불용처분시 폐기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폐품처리 후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붙임 1. 불용결정 승인요청 대상물품 1부. 2. 불용품 처분절차 및 관련 법령 각 1부. 3. 물품 내용연수(조달청고시) 1부. 끝.
27547739
20221229052007
본청
총무부-40018
D000004706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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