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물품(주방기구) 불용처리 요청 1. 시설과-1658(2018.4.17.)[물품(주방기구) 불용처리 계획]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박물관에서 불용결정한 주방기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용처리 후 고재처리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나. 불용대상 품목: 싱크대, 냉장고, 상업용가스레인지, 취반기(총 4품목) 다. 불용결정 조서: 별첨 라. 불용결정 사유 및 처리계획 -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수리 불가 등으로 불용결정 - 물품관리부서(총무과)에 물품 불용결정 의뢰하고 물품불용 결정 후 고재처리조치 붙 임: 1. 불용결정조서 1부. 2. 내부품의서 1부. 끝. 시설과장 주무관 김나훈 시설과장 04/17 박관현 협조자 주무관 김명구 시행 시설과-1664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 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33 /전송 724-0244 / nhk2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80827
20210925142436
본청
시설과-1664
D00000334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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