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9798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복지팀장 평생교육과장 박태경 장병균 12/28 박진용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2022년 제6회 이사회(정기)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2. 12.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2022년 제6회 이사회(정기) 의결안건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서 승인 요청한 2022년 제6회 이사회(정기) 서면의결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제10조(이사회)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 Ⅱ 이사회 개요 ㅇ 건 명 : 2022년 제6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기 이사회 ㅇ 일 시 : ’22. 12. 23.(금), 서면 결의 ㅇ 서명날인 : 총 5명 ㅇ 의결안건 : 총 5건 ※ 승인대상 5건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1 [의안 제182호] 임원인사규정 개정(안) 2 [의안 제183호] 보수규정 개정(안) 3 [의안 제184호] 2023년 서부캠퍼스 시설안전분야 관리 위탁용역 계획(안) 4 [의안 제185호] 2023년도 사업계획(안) 5 [의안 제186호] 2023년도 예산(안) Ⅲ 상정 안건 주요 내용 □ 상정 안건(5건) 요약 의 안 안 건 명 제안이유 주요내용 182 정관 임원 인사규정 개정(안) 183 보수규정 개정(안) 184 2023년 서부캠퍼스 시설·안전분야 관리 위탁용역 계획(안) 185 2023년도 사업계획(안) 186 2023년도 예산(안) Ⅳ 안건 주요내용 및 검토내용 의결안건 제182호 임원인사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지침」개정사항 반영 필요 □ 주요내용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4조(보수) ① 상임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보수) ① 상임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상임임원이 해임된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이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개정 2022.12.00>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조의2, 제30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12.00> <신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2.12.00> □ 검토의견 : 원안승인 의결안건 제183호 보수규정 개정(안) □ 제안사유 ㅇ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근거 관련 개정 필요 ㅇ 2021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서울시 규정보완 요청에 따라 보직자(직책수당 수령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받지 않도록 지급기준표 및 지급근거 관련규정 개정 필요 □ 보수규정 변경 주요내용 < 보수규정 개정(안)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임원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문책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정직은 연봉월액의 70% 감액, 감봉은 연봉월액의 40%를 감액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 임원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문책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감봉은 연봉월액의 40%를 감액한다. <개정 2022.12.00> ②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 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수당 지급은 중지하고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인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 분은 보유하나,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개정 2022.12.00> ③ 제1항의 3호 및 4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 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감액한다. ③ 제2항의 2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 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감액한다.<개정 2022.12.00> <장 명칭 신설> 제4장 경영평가 성과급 <신설 2022.12.00> 제20조(경영평가 성과급) 제21조(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한) 제4장 퇴 직 금 제5장 퇴 직 금 <개정 2022.12.00> 제22조(퇴직금 지급) 제5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6장 재심청구 및 처리 <개정 2022.12.00> 제23조(평가자 면담신청) 제6장 보 칙 제7장 보 칙 <개정 2022.12.00> 제25조(단수처리)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1.5×시간 ?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휴일근무 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1.5×8 × 휴일 근무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단,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보상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음 3.당직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8×1.5 × 당직 근무일수 ? 경비근무를 명받아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단,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보상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음 4.연월차 휴가수당~5.가족수당 : 생략 <개정 내용 없음> 7.직책 및 직급수당 ?지급액 : 매 월 <직책수당>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본부장 : 500,000원 - 실장 : 450,000원 - 팀장 : 400,000원 <직급수당> - 1급~3급 : 300,000원 - 4급~6급 : 250,000원 - 7급 : 150,000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단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8.특정업무수당 ~ 9.대표이사 직무대행 직책수행비 : 생략 <개정 내용 없음>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1.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1.5×시간 ?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직책수당 미지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휴일근무 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1.5×8 × 휴일 근무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직책수당 미지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단,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보상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음 3.당직수당 ?지급율 : 통상임금/209×8×1.5 × 당직 근무일수 ? 경비근무를 명받아 휴일에 근무한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직책수당 미지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단,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보상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하지 않음 4.연월차 휴가수당~5.가족수당 : 생략 <개정 내용 없음> 7.직책 및 직급수당 ?지급액 : 매 월 <직책수당> - 대표이사 : 시장이 결정 - 본부장 : 500,000원 - 실장 : 450,000원 - 팀장 : 400,000원 <직급수당> - 1급~3급 : 300,000원 - 4급~6급 : 250,000원 - 7급 : 150,000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단, 1급?2급의 경우 직책수당과 직급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8.특정업무수당 ~ 9.대표이사 직무대행 직책수행비 : 생략 <개정 내용 없음> □ 검토의견 : 원안승인 의결안건 제184호 2023년 서부캠퍼스 시설·안전분야 관리 위탁용역 계약(안) □ 제안사유 ㅇ 서부캠퍼스는 2018부터 시설 안전관리 분야 외부 관리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바, 2023년도 시설안전관리 분야(전기, 소방, 기계 등) 외부위탁 관리 용역 계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 필요 ※ 50플러스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제12호 □ 주요내용 : 서부캠퍼스 관리위탁 용역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 검토의견 : 원안승인 의결안건 제185호 2023년 사업계획(안) □ 제안사유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이사회 의결 필요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제24조(의결안건) 제2호 □ 주요내용 ㅇ 사업개요 (단위 : 천원, %) 사업 분류 체계 중요도 성과목표 예산규모 증감액 증감율 2023년 2022년 Ⅲ.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확대 590,000 442,000 -148,000 -33.5 Ⅳ. 중장년 정책개발 및 확산 694,145 415,356 278,789 67.1 Ⅴ.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책임 강화 3,913,695 4,966,178 -1,052,483 -21.2 ㅇ 신규사업(10개, 1,892,895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증액규모 증액사유 □ 검토의견 : 원안승인 의결안건 제186호 2023년 예산(안) □ 제안사유 ㅇ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필요 ※ 50플러스재단 정관 제24조(의결안건) 제2호 □ 주요내용 (단위: 천원, %) 구 분 ’23년 예산(안) ’22년 예산 증감 규모 증감 사유 및 비고 % % % 수 입 합 계 18,738,325 100.0 20,887,905 100.0 -2,149,580 -10.3 지 출 합 계 18,738,325 100.0 20,887,905 100.0 -2,149,580 -10.3 □ 검토의견 : 원안승인 Ⅴ 이사회 보고 주요내용 연번 건명 제정목적 주요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Ⅵ 검토결과 □ 검토결과 : 5건 승인 처리 의안번호 안 건 명 검토결과 □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2022년 제6회 이사회(정기) 의결안건 검토결과 통보(시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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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052007
본청
평생교육과-29798
D000004707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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