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5960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진 강승곤 12/28 박홍봉 2022년 하반기 토양전문기관 및 정화업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2. 12.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2년 하반기 토양전문기관 및 정화업체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 관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를 대상으로 '22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75호, '20.10.15.)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10호, '22.4.19.) -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년 2회), 수시점검(민원발생 등의 사유 발생시) ※ 그 밖의 사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537호, '22.2.11.) 준용 Ⅱ 점 검 개 요 1차 서면점검 ○ 점검기간 : '22. 11. 30. ∼ 12. 09. ○ 점검대상 : 29개소 - 토양관련전문기관 11개소(토양오염조사 7, 누출검사 4), 토양정화업 18개소 2차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2. 12. 12. ∼ 12. 26. ○ 점검대상 : 5개소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1개소, 토양정화업 4개소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숙련도검사(1회/연) 및 정도관리검증(1회/2년)은 별도 실시하고 있음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검사의 적정 여부 -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 -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및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등 -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하도급 여부 -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위해성 평가의 업무를 겸하였는지 여부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연속 2년이상 영업실적 유무 여부 점검반 편성 ○ 1개반 2명(토양지하수팀 담당직원 2명) 점검내용 Ⅲ 점 검 결 과 1차 서면점검 ○ 2차 현장점검 대상선정 : 5개소 (누출검사 1, 토양정화업 4) 구 분 업체명 점검일 위반내용 비 고 토양관련전문기관 (누출검사) 토양정화업 2차 현장점검 ○ 점검대상 5개소 "위반 확인서" 징구 구 분 업체명 위반법 조항 처분예정 토양관련전문기관 (누출검사) 토양정화업 업체별 처분예정 현황 Ⅳ 행 정 사 항 사전통보 및 행정처분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기한(2023.1.13.한)내 의견없을 시】 ○ 행정처분 명령 3개소 -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1개소, 토양정화업 2개소 - 위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영업실적 없음 ○ 행정처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1개소 - 토양정화업 1개소 - 위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영업실적 없음 기술인력 보수교육 미실시(2차) ○ 과태료 부과 1개소 - 토양정화업 1개소 - 위반사항 : 기술인력 신규교육 미실시(2차) ○ 향후일정 - "행정처분 명령"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2023.1.13.까지 - 의견서 및「정당한 사유」법률검토 2023.1.20.까지 - "행정처분 명령" 최종통보 2023.1.27.까지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체 현황 1부. 2. 위반 확인서(5개소) 1부. 3. 행정처분의 기준 1부. 4.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5.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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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052007
본청
수변감성도시과-5960
D00000470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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