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31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32446(2022.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제315회 정례회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29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나. 검토의견 : 수용(붙임 상정 계획 참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버 스 정 책 과 장 주무관 주진형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12/26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3417 ( 2022. 12.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79 /전송 02-2133-1049 / jjh1210@seoul.go.kr / 부분공개(5)
27544688
20221229052007
본청
버스정책과-53417
D000004704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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