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3103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정수빈 김오열 12/21 윤창진 협 조 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그레넥스 등 3건) 2021.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탄천물재생센터 內 「2021년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관련 실증화 시설 부지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내용를 보고드림 ※ 물순환정책과-21250(’21.12.09) - 물재생센터(서남,탄천) 부지점용 허가기간 연장 요청 Ⅰ 점용허가 연장신청 개요 ? 신청현황 구 분 점용신청 내용 신 청 자 점용위치 점용기간 (당초) 점용기간 (연장) 점용목적 점용면적 ? 점용위치도 탄천물재생센터 ㈜그레넥스 ㈜유천엔바이로 ㈜대성그린테크 Ⅱ 검 토 의 견 ? 허가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당초 점용허가시 사용목적과 부합함 ? 탄천물재생센터 의견조회를 통해 부지 점용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 지장없음 확인 ? 민원발생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있을시 센터 운영자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업종료후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철저 등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 Ⅲ 행 정 사 항 붙 임 1. 점용허가증 각 1부. 2. 점용허가 일반조건 각 1부. 3. 부지점용 연장허가 검토의견(서울물재생시설공단) 1부. 4. 물재생센터 부지점용 연장허가 요청(물순환정책과) 1부. 5. 물재생센터 부지점용 연장 및 점용료 면제 방침(물순환정책과) 1부. 끝.
25015062
20211222061007
본청
물재생시설과-13103
D000004436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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