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구조분야)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8695(2022. 12. 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구조설계 적정성 실태조사 및 부실설계 예방 등을 위해「건축법」제68조의3 등에 따라 매년 건축안전 모니터링(건축구조분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모니터링 판정결과에 대한 보완 요청에 미회신하는 등 사후조치가 미비한 경우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바, 2022년 모니터링 결과 미회신 대상의 경우 그 사유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3. 1.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5.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미회신 대상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축안전 모니터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2/2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진수희 시행 건축기획과-39464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768-8926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
27542553
20221228052507
본청
건축기획과-39464
D00000470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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