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안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건축안전과-3129(2022. 6. 30.)호와 관련 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52조의3에 따라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건축자재분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각 자치구의 조치결과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7. 6.(수)까지 제출(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요구자료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7/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박한울 시행 건축기획과-26843 ( 2022.07.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
26305600
20220702050007
본청
건축기획과-26843
D000004570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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