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947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양선 서미희 김수현 12/27 代김미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사단법인 위키코리아 - 2022. 12. 27.(화)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사단법인 위키코리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위키코리아?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립목적 - 본회는 가정·학교 문제로 인하여 가출과 학업중단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주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함 ○ 목적사업 - 위기 청소년 긴급구호 및 보호사업 - 위기 청소년 치유 및 교육사업 - 위기 청소년의 취업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가정불화, 학교폭력 등을 이유로 가출하거나 보호자 부재 등의 원인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구호 활동 중임 또한 서울시내에 5개 숙소 마련하여 숙소지원 등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조) :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마련방안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검토결과 ○ 해당 법인은 서울시 은평구 및 인근 지역 사회 법인 협력 병원, 기관과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참여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의 자립 및 보호를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도모?지원하려 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확인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일반회원의 회비 모금 계획 수립 -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것으로 보임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 12. 1. 확인)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3 정관 1부 4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5 2022년,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1부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무상 사용승낙서) 각1부 9 회원명부 1부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위키코리아”(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1조) 2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3 목 적 본회는 ‘가정·학교 문제로 인하여 가출과 학업중단으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도움을 주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4 자산에 관한 사항 경비의 조달(제30조), 회계연도(제31조), 예산편성(제32조), 결산(제33조), 회계감사(제34조), 회계의공개(제35조) 등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2조), 임원의 선임(제13조), 임원의 해임(제14조), 임원의 임기(제15조), 임원의 직무(제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제17조) 적정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제7조), 회원의 권리(제8조), 회원의 의무(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제10조) 적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38조제①항) 적정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 11. 6. 17:30~19:00 ○ 장소 : 강서구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출석)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 정관 심의 ○ 임원 선출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5 진행자 ○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 사업계획상 : 숙소후원 현판 및 입구(1) 숙소(1~2인용) 숙소(3~4인용) 건물명 숙소후원 현판 및 입구(2) 숙소 주방 등 ○ 사무실 현장확인 : 현판 및 주출입구 내부현판 상담실 청소년바리스타교육실 사무실(1) 사무실(2) 3 종 합 의 견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35), 은평구 시민교육과(☏ 02-351-7282)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비영리법인허가신청서(위키코리아) (1)(용량초과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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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052507
본청
청소년정책과-35947
D000004706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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