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영양플러스사업 관련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지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4939(2022. 12. 26.)호와 관련됩니다. 2. 내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2023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및 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2023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재산조사방식으로의 변경 시기는 미정으로 추후 재안내 할 예정) 3. 202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분야) 지침은 23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배포할 예정입니다. 붙임 '23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영양플러스 지침 개정 관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영양플러스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차승미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12/2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4918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2 /전송 02-768-8869 / sdnutri@seoul.go.kr / 부분공개(5)
27540319
20221228052507
본청
식품정책과-44918
D000004706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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