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서울특별시경찰청) 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를 위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붙 임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공문 및 관련 서류 2부.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2/27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0719 ( 2022. 12. 2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51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5)
27539749
20221228052507
본청
운영총괄과-30719
D000004706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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