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서울특별시경찰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서울특별시경찰청) 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를 위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 내역 및 검토 결과 붙 임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공문 및 관련 서류 2부.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2/27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0719 ( 2022. 12. 2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51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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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연장허가 검토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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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경찰대 시설물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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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시설허가기간 연장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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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전경 및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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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한강경찰대 치안센터 청사 및 창고/서울특별시경찰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0719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민 (02-3780-0851) 관리번호 D000004706108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