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연장)처리[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한강경찰대 순찰정 부유식 계류장 4개소에 대한 하천점용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을 연장 허가하고 허가증 교부 및 시보게제,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신청인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면적 하천점용기간 점용료(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한강경찰대 순찰정 계류장 ’22.1.1. ~ ’22.12.31. (1년) 면 제 붙임 1. 검토 보고서 1부. 2. 하천점용허가증 1부 . 3. 하천점용허가 고시(안) 1부. 4. 하천점용기간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12/29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75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7)
25081295
20211230055007
본청
수상기획과-7517
D000004443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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