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시행 알림 1.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5104(2022. 12. 2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시행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교·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을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에 포함하는 주요내용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나. 예규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225호 다. 시 행 일: 2022. 12. 1. 라. 다운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붙임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전문 1부. 2.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공문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 서구1-25 주무관 강은영 경보상황팀장 代이종호 민방위경보통제소장 12/27 이권석 협조자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23108 ( 2022. 12. 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민방위경보통제소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907 /전송 02-318-2873 / pines8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39092
20221228052507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23108
D00000470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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