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시행 알림 1.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5104(2022. 12. 2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시행 알림)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교·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을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에 포함하는 주요내용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 규 명: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나. 예규번호: 행정안전부 예규 제225호 다. 시 행 일: 2022. 12. 1. 라. 다운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붙임 1.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 전문 1부. 2.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공문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 서구1-25 주무관 강은영 경보상황팀장 代이종호 민방위경보통제소장 12/27 이권석 협조자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23108 ( 2022. 12. 27.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민방위경보통제소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907 /전송 02-318-2873 / pines8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23108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02-726-2907) 관리번호 D000004706103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