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975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경보운영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김성민 이방우 04/03 김학준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경보상황팀장 유태식 - 2019년도 상반기 - 자치구 민방위경보 담당자 교육계획 2019. 4.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도 상반기 - 자치구 민방위경보 담당자 교육계획 서울시와 자치구간 유기적인 경보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구 경보담당자의 경보발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민방위경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21조(교육훈련 등) ○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제28조(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Ⅱ 교육목적 ○ 비상사태(민방위?재난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 대응 능력 강화 ○ 실습위주의 현장교육을 통한 경보 발령 역량 제고 ○ 경보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현장 실무 능력 배양 Ⅲ 운영현황 ○ 민방위경보시스템 현황 ▶ 센터장비 :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 단말장비 : 민방위경보사이렌(서울시 전역) : ○ 자치구 민방위경보 담당자 지정 현황(인원) 계 경보전달책임자(자치구) 동 경보담당자 Ⅳ 교육계획 ○ 기간 : 2019.4.10.(수) ~ 4.29.(월) ※ 교육시간 : 2시간 ☞ 세부일정 따로 붙임 참조 ○ 장소 : 자치구 민방위경보사이렌 설치 현장 ○ 대상 : 자치구 동 경보담당자(담당 공무원) ○ 내용 ▶ 경보전달체계 및 시스템 개요 ▶ 오발령 등 비상시 대처 방법 ▶ 수동발령요령 등 현장 실습 Ⅴ 교육효과 ○ 자치구 민방위경보 담당자의 경보업무 인식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 ○ 유사시 신속한 경보발령을 위한 시?자치구 간 경보전달 협조체계 강화 Ⅵ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처리 : 2시간 붙 임 1. 자치구 민방위경보담당자 교육일정 1부. 2.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 1부. 3. 경보사이렌 조작방법(기존) 1부. 4. 경보사이렌 조작방법(신형) 1부. 5. 민방위경보사이렌 오경보 조치요령 1부. 6. 교육참석부 1부. 끝.
17524125
20210929132001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975
D00000359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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