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3년 1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3년 1월) 철도안전법 제47조 내지 제49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8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과세구분 : 부과(수시분) 다. 과세연월 : 2023년 1월 (부과일자 2023.1.1./ 납기 2023.2.28.) 라. 결의번호 : 마. 부과건수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12/27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31179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수시분, 2023년 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1179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4337) 관리번호 D0000047058775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