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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0215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24호 시 민 실무사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윤정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代이동률 12/27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기획조정실 (재 정 담 당 관) (재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포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개요 제정사유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 10. 19.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제공 및 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조례에 마련 ◇ 답례품 선정?제공 위임 근거 ?(법 제9조제2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함 ?(영 제6조제4항)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방법?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 ◇ 기금 설치?운용 위임 근거 ?(법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 주요내용 ㅇ 답례품 종류, 공급비용 및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안 제2조부터 제5조) ㅇ 기금의 조성 및 사용목적, 기부금사무의 위탁,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제8조)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부터 제15조) Ⅱ. 추진경과 관련 근거 제정 경과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 10. 19.)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2. 9. 13.) ㅇ 참고조례 최종(안) 시달(행정안전부 → 지자체, ’22. 9. 16.) 내부 입법절차 ㅇ 입법계획 수립 : ’22. 9. 6.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2. 9. 2. ~ 9. 30.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갈등관리협치과 - 원안의결 - 양성평등담당관, 조직담당관 - 수정의견(수용) · 양성평등담당관 : 위원회 성별균형참여 명시 조항 추가 등 · 조직담당관 : 답례품 선정위원회 임의규정화, 위원수 상한 규정 신설 등 ㅇ 입법예고 : ’22. 9. 8. ~ 9. 28.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 의견없음 ㅇ 법제심사 : ’22. 9. 30. ~ 10. 4.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10. 13. 시의회 심사절차 ㅇ 안건제출 : ’22. 10. 17. ㅇ 상임위원회 심사 : ’22. 12. 21. ㅇ 본회의 의결 : ’22. 12. 22. Ⅲ. 시의회 의결사항 ㅇ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조항을 추가 ㅇ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금융기관 업무 관련용어를 ‘위탁’에서 ‘대행’으로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준용규정 삭제 ㅇ 기금운용심의위윈회 위촉위원에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조항을 추가 ㅇ 본문 및 부칙 조항번호 수정 Ⅲ. 의결사항 검토결과 ㅇ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해 상설 위원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답레품 선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의회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 금융기관 대행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용어 변경 및 준용 규정을 삭제 본문 및 부칙 조항번호 수정하는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2. 12. 26.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12. 30. / ’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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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0215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정 (02-2133-6893) 관리번호 D000004705499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고향사랑기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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