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5807 결재일자 2022. 9.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7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윤정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정수용 09/0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조직담당관 조성호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재 정 담 당 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3. 1. 1.)과 본격적 제도 운영에 대비하여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추진 배경 ㅇ「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 10. 19. 공포, ’23. 1. 1.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제공 및 기금 설치?운용 근거를 조례에 마련 추진 ◇ 답례품 선정?제공 위임 근거 ?(법 제9조제2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함 ?(영 제6조제4항)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방법?절차 등을 조례로 정함 ◇ 기금 설치?운용 위임 근거 ?(법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 추진경과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1. 10. 19.) ㅇ 1차 조례 표준안 시달(행정안전부 → 지자체, ’22. 8. 28.) ※ 시행령 확정(’22. 9. 6.) 후 최종 조례 표준안 시달 예정 ㅇ 시행령 차관회의(’22. 9. 1.) 의결 및 국무회의(’22. 9. 6.) 상정 예정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필요성 개인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재정확충에 기여 지역이 생산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내용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 / (지자체) 복리증진사업에 활용 -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은 개인별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Ⅱ. 주요 내용 ㅇ 목적 (안 제1조) - 법 제9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답례품 제공 및 고향사랑기금의 설치?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답례품 (안 제2조 ~ 제3조) - (종 류) 市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 물품?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서울시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 - (공급비용) 연간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금 또는 별도 예산 편성 ㅇ 답례품 선정 (안 제4조 ~ 제5조) - (선정위원회)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자문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 및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 (고려사항) 답례품 품질?안전성, 공급 등 업무수행능력, 매출 등 고려 ㅇ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안 제6조 ~ 제8조) - (기금조성)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수익금 - (기금용도) 취약계층 지원, 주민의 복리증진 및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 제9조 ~ 제15조) - (구 성)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을 지정 - (운 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 가능 Ⅲ. 추진 일정 규제·입법 예고 심사, 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입법예고 ? 법제심사 ?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심의 ? 시의회 상정 ’22. 9월 ’22. 9월 ’22. 9월 ’22. 10월 ’22.10월 ’22.11월 ㅇ (사전) 규제심사·부패·갈등·성별영향 등 평가 : ’22. 9월 ㅇ 입법예고(20일간) : ’22. 9. 8. ~ 9. 28.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2. 9월 ㅇ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2. 10월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2. 10. 13. ㅇ 시의회 상정 : ’22. 11월 ㅇ 개정 조례 공포?시행 : ’23. 1월 붙임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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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5807 생산일자 2022-09-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정 (02-2133-6893) 관리번호 D00000461654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