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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편입 미보상토지 임료 예비비 사용 계획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936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95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배현경 최재성 이승석 장영민 최진석 12/27 한제현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임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 시도편입 미보상토지 임료 예비비 사용 계획 2022.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편입 미보상토지 임료 예비비 사용 계획 서울시도에 편입된 미보상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나 미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정기 임료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 지급개요 ○ 대 상 : ○ 금 액 : ○ 방 법 : ○ 예산과목 : 연번 사건번호 지급대상자 지급금액(원) 대상기간 ○ 지급내역 ※ 토지 미취득 사유 - 매년 50~70억원의 한정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토지 매수비 부족 - 토지소유자의 개인사정 및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 거부 - 도로편입 당시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우리 시와 토지소유자 간 견해차 발생 □ 예비비 청구 사유 ○ 예산 부족 및 토지 소유자와 협의 부결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 16,427.63㎡에 대한 매년 정기 임료 지급액이 평균 13억원에 달해 연간 예산 50억원의 26%을 차지함 ○ 시민들의 재산권 및 권리행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상청구소송과 자치구보상심의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보상대상 토지도 매년 증가 추세임 ○ 금년도 소송 패소 7건과 자치구 의결로 보상이 결정된 토지들에 대해 지연이자 발생 방지 및 추가 민원 해소를 위해 신속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임료지급액이 부족하게 되었음. 임료 지급이 적기(12월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가격 상승에 근거한 임료 인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지출이 시급한 실정임. □ 예비비 사용계획 ○ 지급시기 : 2022년 12월 30일 ○ 지급사유 : 2022년 하반기 정기 임료 지급 ○ 요구금액 : 458,568,000원 ※임료 지급 금액 641,650,480원 - 예산 현액 183,083,050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요청 계좌에 입금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 예비비 (801-01) - 458,568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로편입 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183,083 458,568 - 641,651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예비비의 사용) □ 예산변경 내역(예비비 사용승인 후) ○ 일반예비비(예산담당관) → 시설비 (도로계획과) : 458,568,000원 붙임 : 1. 2022 상반기 임료 지급 계획 1부. 2.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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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편입 미보상토지 임료 예비비 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936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8095) 관리번호 D000004705619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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