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20 결재일자 2023.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혜영 최재성 01/05 이승석 협 조 시도(아리수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환매 검토결과 보고 시도(아리수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환매 검토결과 보고 2023. 1.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도(아리수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환매 검토결과 보고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위해 SH가 시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시도인 아리수로로 편입되고 이후 사업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SH가 요청해온 해당 토지의 환매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ㅇ 시도 편입 토지(고덕동 137-3) 보상 요청(SH 보상총괄부-2148(’22. 7. 5.)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 그간의 추진경위 □ 환매 여부 검토결과 : SH공사 요청사항 수용 □ 향후 추진계획 ㅇ 2023. 1월 중 : 매매계약서 체결(시↔SH) ㅇ 2023. 1월 중 : 토지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붙임 시도 편입 토지(고덕동 137-3) 보상 요청 공문 1부. 끝.
27610999
20230106042007
본청
도로계획과-220
D00000471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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