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6844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9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조민정 박동욱 代주재완 장영민 최진석 12/27 한제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22.12.22.)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개정 현황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 발의자 : 김춘곤 의원 외 16명 의원 발의 (’22.10.17.) ○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의결 (’22.12.20.) ○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22.12.22.)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절차 시의회 (본회의) 의결·이송 ⇒ 공포/재의요구방침 수립 ⇒ 조례규칙 심의회 ⇒ 행정안전 사전보고 ⇒ 공포/재의 요구 개정안 주요내용 ○ 현행 시민에 부여되었던 대피소 운영 협력의무를 삭제함(안 제43조2항) ○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출입문 개방관련 조항을 신설함 (안 제43조제3항) 개정 이유 ○ 지진 발생 시, 옥외대피소 출입문을 즉시 개방할 수 있도록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시민의 재난대피 관련 협력 의무를 시장의 시민 안내 및 교육 의무로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및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지진 발생 시, 대피시설 출입문을 즉시 개방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시민에게 대피공간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어 시민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 ○ 개정 조례공포안 공포 : ’22. 12. 30. 붙 임 : 서울시 재난및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개정 공포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36844 생산일자 2022-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정 (02-2133-8035) 관리번호 D00000470573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