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림자원법」개정 관련 수확벌채 및 수종갱신 벌채 실적 제출 요청 1. 산림자원과-7441(2022.12.23.)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12월 8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2023. 6.11. 시행)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벌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ha 초과 벌채지), 사전 타당성조사(10ha 이상 벌채지), 친환경 벌채 강화에 따른 산주 지원 근거 마련 등 ※ 기일 내 미 제출 시 실적 없음으로 간주 붙임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확벌채 및 수종갱신 벌채 실적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도시녹지과)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12/27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7536 ( 2022. 12.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27535730
20221228052507
본청
자연생태과-7536
D000004705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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