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알림(무궁화 보급 및 관리)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림자원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알림(무궁화 보급 및 관리) 1. 산림청 도시숲경관과-1444(2017.6.27.)호와 관련입니다. 2.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17.6.3.시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붙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녹지관리과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조경지원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환경보전과장) 주무관 현호재 조경관리팀장 代변동풍 조경과장 07/03 이원영 협조자 시행 조경과-105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123 /전송 2133-1082 / hojae1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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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 알림(무궁화 보급 및 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0596 생산일자 2017-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호재 (2133-2123) 관리번호 D000003062293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무궁화증식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