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4638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본부장 조서영 김득삼 김경미 12/26 주용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2. 문화본부 (박물관과)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서울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2. 20.(화) : 제31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결 ㅇ ’22. 12. 26.(월) : 제315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ㅇ 주요내용 :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1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 10명 이상 15명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수용 ㅇ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 ㅇ '22. 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2. 12. 30.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
27531734
20221227055507
본청
박물관과-4638
D00000470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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