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19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윤형 이광재 조완석 12/26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0. 17. 조례 개정안 의원 발의 (이민옥 의원 대표발의) ㅇ ’22. 12. 21.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 가결 ㅇ ’22. 12. 22.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ㅇ ’22. 12. 22.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 ㅇ 주요내용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 (안 제2조 제4항) - 실태조사의 대상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추가 (안 제8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 수립 등을 -------------------------- 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수용 ㅇ 본 개정 조례안은“법외 가사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가사노동서비스 산업현장 현실을 고려하여 제2조(정의)에“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추가하고, 제8조(실태조사)에 한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다양한 계약형태가 존재하는 가사노동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높은 실태조사 결과 도출을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 일정 ㅇ ’22. 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12.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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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19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형 (02-2133-5509) 관리번호 D0000047044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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