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49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이윤형 이광재 장영민 한영희 02/25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5회 임시회에서 최선 의원 외 2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2. 1. 25 : 최선 의원 외 21명 발의 ○ ’22. 2. 10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 ’22. 2. 21 : 제305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안 제2조)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근거(안 제8조) ○ 가사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9조) ○ 가사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안 제10조) ○ 가사노동자의 제공기관과 이용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정 이유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가사노동자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여 처우개선 등에 한계발생 ○ 그러나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가사노동을 공식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 증대 ○ 이에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서울시 차원에서도 법률 시행에 앞서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가사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3. 3(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 3. 10(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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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_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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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49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형 관리번호 D00000448191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