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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용진 -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88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강양선 서미희 김수현 12/26 代김미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사단법인 용진 - 2022. 12. 26.(월)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사단법인 용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용진?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용진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설립목적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청소년 진로 교육 및 직업체험 사업 -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터뷰 결과 도움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역의 차차상위계층의 청소년에게 금전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확대 예정임. 현재 다양한 청소년 직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업강좌와 현장 초청으로 그들의 미래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중임. 프로그램 및 계획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조) :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마련방안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해당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및 주변 지역 사회 전문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외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보다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려 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확인 (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정회원의 회비 모금 계획 수립 -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은 마련됨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2. 12. 1. 확인)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3 정관 1부 4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5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2024년 기금예산포함)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7 창립총회회의록1부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1부 9 회원명부 1부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용진”(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1조) 2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 3 목 적 본회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3조) 4 자산에 관한 사항 경비의 조달(제30조), 회계연도(제31조), 예산편성(제32조), 결산(제33조), 회계감사(제34조), 회계의공개(제35조) 등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의 종류와 정수(제10조), 임원의 선임(제11조), 임원의 해임(제12조), 임원의 임기(제13조), 임원의 직무(제1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제15조) 6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제5조), 회원의 권리(제6조), 회원의 의무(제7조), 회원의 탈퇴(제8조)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38조제①항)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10.24.(1차)12.6.(2차)11:00~12:00 ○ 장소 : 강남구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전체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 선출, 명칭 관련 ○ 정관 심의 ○ 임원 선출 ○ 재산출연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5 진행자 ○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적정 ○사무실 현장확인 : 위치 : 강남구 선릉로 현 판 및 주 출입구 내부 현판 사무실(1) 상담실(1) 상담실(1) 상담실(2) 3 종 합 의 견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35), 강남구 여성가족과(☏ 02-3423-5844)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사단법인 용진 신청서류(1) (용량초과로 신청서류(2)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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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용진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588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양선 (02-2133-4135) 관리번호 D00000470525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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