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738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승희 정인영 김장수 김승원 12/26 유창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주 택 정 책 실 (공동주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10. 17. : 경기문 의원 발의(의원 26명) ○ ’22. 12. 19. : 제315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원안가결 ○ ’22. 12. 20. :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생 략)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4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 <신 설> 2.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경기문 의원(국민의 힘, 교통위원회) 외 26명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11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교육실시와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등을 지원비용 산정 시 반영 검토의견 : 수용 ○ 「공동주택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12. 26.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2. 27.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12. 30.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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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738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0474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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