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9282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조혜련 성현옥 12/26 배덕환 시립체육시설 입주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2. 체육정책과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 추가감면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관련방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 ’20.12.31.) ? ’21. 1~ 6월(6개월) 임대료 50% 감면 -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비소상공인) 임대료 3차 감면계획(체육정책과-7312.’21.7.16.) ? ’21. 1~ 6월(6개월) 비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 7.15.) ? ’21. 7~12월(6개월) 임대료 50% 감면 -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비소상공인) 임대료 4차 감면계획(체육정책과-1503.’22. 2.14.) ? ’21. 7~12월(6개월) 비소상공인 임대료 최대 30% 감면 □ 감면계획 □ 추진일정 ㅇ ’22.12월중 감면신청서 제출(업체→서울시설공단) ㅇ ’22.12월말까지 해당기간 임대료 감면 실시 및 서울시 보고 - 납기 미도래 또는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 원칙으로 하되, 임대료 기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료 환급(반환) 처리
27528742
20221227055507
본청
체육정책과-29282
D00000470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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