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27766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홍원기 백광인 송헌영 12/26 김권기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시설부장 강호광 생산관리과장 김형준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수행 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검토 보고』 2022. 12. 급 수 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수행 기술자 경력인정 기준 검토 보고 급수부장:송헌영 ☎1401 계획설계과장:백광인 ☎1410 담당:홍원기☎1417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관련 상수도사업본부 및 사업소 근무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추진근거 ○ 기술심사담당관-23723호(2019. 12. 30.) 「기술직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용역이나 공사의 직접“감독”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업무(총괄관리, 평가, 유지관리 등)는 “사업관리”“기술조사”로 경력신고 가능하므로, 각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업무유형을 검토하여 인정 대상업무와 기간 등의 자체 기준을 수립 ○ 안전관리 수행 업무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제73조 제7항 제73조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관리부ㆍ요금관리부ㆍ급수부ㆍ생산부ㆍ시설부를 두고 부본부장 밑에 안전조사과를 둔다. ⑦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상수도시설에 대한 순찰점검에 관한 사항 5. 상수도관로(공동구ㆍ밸브류 포함), 배수지ㆍ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제76조 제7항 제76조 ① 각 수도사업소에 행정지원과ㆍ요금과ㆍ현장민원과ㆍ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 ③ 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상수도 기술자 경력인정 해당 사업 ○ 상수도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업무 절차 구 분 업 무 수 행 절 차 상수도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정밀정검, 정밀안전진단, 항청소 등) 연간 점검 계획 수립(감독자) → 월별·분기별 안전점검 계획 수립(감독자) → 조사(감독자, 지역담당) → 공사(용역)발주(감독자) → 공사(용역) 시행(감독자, 지역담당) → 공사(용역)결과 보고(감독자) → 조치사항 접수 및 검토(감독자, 지역담당) → 조치결과 보고(감독자, 지역담당)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보수·보강 조치, 상시순찰 등) 연간 유지관리 계획 수립(감독자)→ 월별·분기별 유지관리 계획 수립(감독자) → 조사(감독, 지역담당) → 조사결과 보고(감독, 지역담당) → 조치결과 접수 및 검토(감독, 지역담당) → 조치결과 보고(감독, 지역담당) ○ 상수도 경력인정 상수도시설 공사 및 용역 수 행 업 무 시 기 유지관리 대상 참여자 법적근거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2년에 1회 이상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지역담당 (용역담당)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5년에 1회 이상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지역담당 (용역담당)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 2년에 1회 이상 시설물 및 공사장순찰점검 지역담당 (용역담당) 도·송수관 정밀점검 용역 2년에 1회 이상 시설물 및 공사장순찰점검 본부담당 배수지 항청소용역 6개월에 1회 이상 배수지 지역담당 (용역담당) 수도법 제33조 시설물 장기계속공사 1년 (당해 6월~후년 6월) 시설물 점검 후 유지보수 지역담당 (공사담당) 감독자 외 경력 신고 인정 기준 검토 ○ 상수도시설물 점검 경력 인정 유형(확대) -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수행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 기본 업무로 기술직은 안전·품질·유지관리 계획 수립하여 공사(용역)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안전·품질·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담당, 공사 담당 · 점검·관리업무 수행: 시설물 담당, 지역담당자 ※ 지역담당자는 지역의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필수 인원으로 모든 점검 관련 업무 수행 시 감독자와 합동·연계 실시하게 되는 일상 업무임(업무분장 비명시: 업무분장 상 담당지역으로 갈음) - 따라서, 지역담당 및 시설물담당자는 동일한 기간의 정밀점검 등 용역사업을 위한 현장조사·점검·관리에 수시 참여하므로 지도감독업무 성격인 “사업관리 ”의 경력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또한, 상수도시설물 중 사업소 간 공유(배수지 수계 등)되는 시설물이 있을 시 타사업소 점검 용역 수행 중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서 관리자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업무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부서관리자는 타사업소 용역“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신고 기관별 적용 업무 신고서 제출기관 해당직렬 담당업무 구분 관련법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시설(토목, 건축, 기계) 사업관리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설(토목, 건축, 기계) 사업관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외 타협회는 부서 근무기간 전체 경력기간 신고 가능 공사(용역)별 경력 신고 인정 참여 기간 산정 적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대상) ※ 용역 및 공사 계약기간 내 ○ 상수도시설물(구조물 등)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12개월 경력 인정 사전조사 자료 제공(1개월) → 현장조사(주변환경·외관조사)협의 및 내용검토(6개월) → 재료시험 대상협의 및 내용검토(2개월) → 상태 및 안전성평가 자료 확인(1개월)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안 내용검토(1개월)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유지보수(1개월) ○ 도·송수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1개월 경력 인정 사전조사자료(준공도면, 각종 관리자료)제공(1개월) → 현장조사(매설환경·밸브실상태)입회 및 내용 검토(6개월) → 재료시험 대상협의 및 내용검토(2개월) → 종합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내용검토(1개월)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유지보수(1개월) ○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 10개월 경력 인정 사전조사자료(전차자료, 관리대장, 보수이력 등)제공(1개월) → 현장조사 입회(6개월) → 재료시험 대상협의 및 내용검토(1개월) → 종합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내용검토(1개월)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유지보수(1개월) ○ 배수지 항청소 용역 : 2개월 경력 인정(상.하반기 각1회) 현장공정자료 검토 → 지도 → 지도결과 통보 → 조치결과 접수 및 검토 → 종결처리 (--------------------- 1개월 ----------------------------) ○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업무 : 12개월 경력 인정 점검 계획수립(1개월) → 시설물 점검(4개월) → 점검결과 시설물 유지보수(6개월) → 결과검토 및 관리(1개월) ※ 공사(용역) 감독자와 달리 감독자 외의 경력 인정은 실제 참여한 기간만 인정 행정사항 ○ 경력확인서 신규 발급 요청 시 적용 기준일 : 방침일 이후 ○ 퇴직자(공로연수자 포함)의 경력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소급 적용하여 경력 인정 ※ 경력인정 증빙자료 : 업무분장, 기타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붙임 : 기술심사담당관-23723호(2019.12.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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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055507
본청
계획설계과-27766
D0000047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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