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기술자 교육관련 수요조사 안내 1. 시설안전과-11650호(2017.8.9.)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정부의 시설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에 “3종 시설물”로 편입 지정, 관리토록 「시특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3. 개정된 「시특법」에서는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책임기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에따라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시특법」시행전 관련 기술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 위탁을 받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사전교육 실시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2017. 8.25.(금)까지 교육 참가인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3종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계획(안) 1부. 3. 사전교육 수요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최정윤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8/11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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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51346
본청
물재생시설과-11832
D000003103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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