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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북병원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문서번호 원무과-32831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이지나 허근행 김용범 12/23 代심재천 협 조 간호부장 代송경옥 '22년 서북병원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22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2022.12. 22.(목)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원무과장: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허근행☎3018 담당:이지나☎3023 코로나19 격리환자를 야간진료한 간호사에 보상하기 위해 편성된 야간간호료를 해당 대상자에 지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2021. 1. 8.) ㅇ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적용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 적용기간 : 2021. 1. 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수가개선현황(보건복지부) ㅇ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사용처 :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 보상강화를 위해 산정하는 수가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 간호사에게 해당비용을 지급 Ⅱ 추진 경과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1.1~6월) : 원무과-10603호('21. 8. 27.) ㅇ 대상기간 : '21. 1. 11. ~ '21. 6. 30. ㅇ '21년 상반기 입금액 : 127,179,000원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상반기)(원무과-11373(2021. 9. 14.)) : 금127,163,960원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1.7~12월) : 원무과-14844호('21. 12. 2.) ㅇ 대상기간 : '21. 7. 1. ~ '21. 12. 31. ㅇ '21년 하반기 입금액 : 237,302,590원 - 2021년 하반기 코로나 19 야간간호료 지급(원무과-15683(2021. 12. 20.)) : 금237,297,420원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1.1~12월) : 원무과-20632호('22. 4. 4.) ㅇ 대상기간 : '21. 1. 1. ~ '21. 12. 31. ㅇ '21년 최종 입금액 : 379,424,020원 - '21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미지급액 = '21년 최종 입금액 - '21년 상반기 입금액 - '21년 하반기 입금액 = 379,424,020원 - 127,179,000원 - 237,302,590원 = 14,942,430원 - □ 서울특별시 2022년 2회 추경 예산 편성('22. 8. 5. 예결위 의결) ㅇ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에 따라 지원금 세입처리 및 세출예산 별도 편성 ㅇ 예산편성액 : 금14,962,640원('21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미지급액) -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관리, 포상금(303-01)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입금보고('22.1~5월) : 원무과-26682호('22. 8. 22.) ㅇ 대상기간 : '22. 1. 1. ~ '22. 5. 23. ㅇ 입금액 : 68,905,960원 Ⅲ 지급 개요 □ 지급 대상 ㅇ '21년 하반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미지급액 - 지원금 산정기간('21. 7. 1. ~ 12. 31.)동안 야간근무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 '21년 12월 야간간호료 추정 등 하반기 야간간호료 최종 입금액 변동으로, '21년 하반기 야간간호료 지급대상자에 미지급액 지급 예정 ㅇ '22년 코로나19 야간간호료 - 지원금 산정기간('22. 1. 1. ~ 5. 14.)동안 야간근무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 지급 기준 ㅇ 지급단가 산정 : 입금된 코로나-19 야간간호 병원입금액/코로나19 격리환자 야간간호 실근무일수 - '실근무일수'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퇴직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야간간호 실근무일수 ㅇ 개인별 지급액 : 근무일수 지급단가 × 개인별 실근무일수 (코로나19 격리환자 야간간호) □ 지급 방법 :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 □ 지급 인원 및 지급 금액 Ⅳ 향후 계획 □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대상자 명단 제출(간호부) : '22. 12. 22.(목) □ 지급계획 방침(원무과) : '22. 12. 22.(목) □ 세입 자료 제출 및 예산 배정 요청(예산담당관) : '22. 12. 23.(금) □ 야간간호료 포상금 지급(원무과) : '22. 12. 27.(화) 붙임 1. 간호부 야간간호수당 지급조서('22.1.1.~5.14.) 1부. 2. 코로나19 병동 1월~5월 근무표(야간간호료 지급 근거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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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부 야간간호수당 지급조서('22.1.1.~5.1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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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병동 1월~5월 근무표(야간간호료 지급 근거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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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북병원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32831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나 (02-3156-3023) 관리번호 D0000047030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