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857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의학팀장 영상의학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지희 김은숙 전혜상 심재천 02/09 박찬병 협 조 서무팀장 허근행 2022년 진료부 영상의학과「외래진료센터」 기간제노동자(방사선사) 채용계획 2022. 02. 서북병원 진료부 영 상 의 학 과 2022년 진료부 영상의학과「외래진료센터」 기간제노동자(방사선사) 채용계획 코로나 펜데믹 및 변이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최근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방역·대응체계의 변화로 재택치료대상자 확대됨. 그 중 유증상자에 대한 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증가로 서북병원은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영상의학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인력(방사선사) 채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시「기간제노동자 채용 및 관리지침」(일자리정책과-2050,2019.2.17.)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개정 (노동정책담당관-11342,2019.9.20.)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운영지침통보 (보건의료정책과-52214, 2021.12.06.)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지정통보 (보건의료정책과-52686, 2021.12.07.)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 운영·지침(지자체용) (제9-6판) (2021.12.) 1차 재난기금 심의결과 (안전총괄과-1791) (2022.01.28.) Ⅱ 채 용 배 경 정의 : ’코로나 외래진료센터‘란 재택치료중인 확진자 대상 호흡기 클리닉과 감염병 전담병원을 활용하여 외래 대면 진료를 위해 지정한 병원 ※ 서북병원「코로나 외래진료센터(`21.12.03일자)」지정 진료대상 : 코로나 재택치료 유증상자 진료절차 :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신청 ? 검토 및 승인 ? 사전예약 ? 병원 이송 ? 대면진료 ? 자택 이송 대상자→재택관리의료기관 재택관리의료기관→대상자,보건소 대상자→외래진료센터→ 보건소→이송체계 민간구급차 방역택시 외래 진료센터 민간구급차 방역택시 ※ 대면진료 : 의사가 방역수칙 준수하여 1:1 대면진료실시 - 일반환자와 동선 겹치치 않도록 예약시간 준수하여 『코로나 외래진료센터』진료실로 이동 - 기저질환 확인, 증상 확인, 산소포화도 측정, 필요시 X-RAY 검진 실시 - 증상에 따른 치료, 약 처방, 코로나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 등 - 위험요인 발견 등 응급상황에 대한 판단 및 이송요청 ※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즉시 의료기관 전원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연락 ※ 참고 :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안내서(서울시 시민건강국, 2021.12.) Ⅲ 채 용 목 적 코로나 외래진료센터 지정과 관련, ’방사선촬영시설‘ 설치 및 인력(방사선사) 운영이 필수운영조건 - 서북병원 외래진료센터 방문하는 사전예약자의 경우, 대면진료 환자의 흉부X선 검사소견 필수 확인 현재 우리 부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운영 어려움 - 코로나확진자 입원병동(5개병동171병상) 운영에 따른 인력 투입 - 24시간 당직체계 운영에 따른 익일 대체휴무로 인한 인력 공백 - 전보,발령(시인력파견등)으로 부서 기본인원 미충족 - 일반·결핵 외래진료 및 결핵병동 기존대로 유지에 따른 인력 투입 - 재택치료환자 사전예약시간 간격(20분/1명), 전체 예약인원의 진료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외래진료센터내(방사선촬영실)에서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방사선사 1명이 장시간 대기 - 코로나확진자병동 이동형방사선촬영의 경우, 입원환자의 상태에 따라(와상환자등) 혼자서 촬영진행이 어려워 2인1조로 인력 투입 - 코로나확진자 CT촬영의 경우, 환자안내·검사진행 및 촬영종료 후 공간소독등의 업무전반의 진행을 위하여 4인1조 이상으로 인력 투입 장기적 펜데믹 및 변이바이러스의 출현, 우세종 변화등으로 대대적인 방역·대응체계의 급변속에서 공공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 인력 확보 최우선 -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장기펜데믹에 따른 부서 인력의 체력저하 및 번아웃 발생을 미연 방지 외래진료센터 지정(`21.12.3.) 이후 실제 `21.12.13.부터 사전예약-대면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확진자 폭증(2.8.현재 49,567명)에 따라 `22.02.14.부터 사전예약인원을 2배로 확대 확정 Ⅳ 채 용 개 요 긴급 / 신규 / 공개 채용 채용인원 : 방사선사 1명 고용형태 : 기간제노동자 자격요건 : 「방사선사 면허증」필수 소지자 채용기간 : `22.03.~12. 근무시간 : 주5일 / 일근(09:00~18:00) / 주중(월~금) - 점심시간 : 12:00~13:00(1시간) 업무내역 연번 인력 구분 인원 주요업무 근무 형태 근무 장소 관리 부서 1 수당산출내역 ※ 수당책정근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10P (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 제9-6판, 2021.12.)(붙임4) (특수수당)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코로나 외래진료센터 내 확진자 치료 투입인력에 한함 (특별수당) 업무의 난이도, 현장의 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1일 10만원 이내) 와상환자 등 치료업무 투입, 지방 중소도시 병원 및 코호트격리 기관(시설) 파견 등 지급대상 및 금액 등은, 인력요청 시 중수본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연번 1 Ⅴ 채 용 시 험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 한하여 2차 면접 실시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Ⅵ 예 산 내 역 예산금액 : 산출내역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급 재난계정, 공공질서및안전, 재난방재·민방위, 재해및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0-101-04) (예산편성부서:서북병원 원무과) Ⅶ 행 정 사 항 원무과 서무팀 - 채용공고번호 부여 및 채용 후 인건비 예산집행 협조 서울시 안전총괄과 ? 재난기금 운용에 따라 예산 재배정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수시) 진행 (`22.02.) 붙임 1.관련공문 5부 2.재난기금 교부내역(이호조 포함) 1부. 끝.
25351989
20220210052007
본청
진료부-857
D00000447049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