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는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복지정책과-33884, 2020.12.31.)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되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자격증(면허), 즉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사 등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80%의 경력을 인정합니다. 또한 해당 경력인정은 종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지만 경력합산은 2020. 1. 1.부터 적용됩니다. 민원인의 사안을 살펴보면, 으로 여겨집니다. ◎ 경력산정 단, 종사자의 호봉획정 관련 유사경력 인정여부는 채용시설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사경력 반영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이후 해당 관할 구청에서는 채용시설에서 제출한 종사자 임용보고(호봉변경 포함) 사항을 검토 후 판단하여 확정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박진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3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8868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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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8868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7032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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