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0. 4. 20. 우리시 응답소 ‘원순씨에게바랍니다’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정책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의 월급이 삭감되어 이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서울시 복지정책과-12688호, ‘19.12.26.)에 따라 더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우리동네키움센터 단일임금 적용·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0. 2. 18. 각 자치구에 보냈으며, ○ 도봉구청(교육지원과)에서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2020. 2.기본급부터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95%를 적용하여 귀하에게 기본급 원, 정액급식비 원 등 총 원을 지급(2020. 3. 6.)하였고, 신설된 명절수당(기본급의 60%) 원을 소급하여 지급(2020. 3. 25.)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도봉구청과 2019. 12. 31.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원 대비 2월분 임금이 원(정액급식비 포함)으로 원 삭감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 바, 월별 지급액(정액급식비 포함)은 원 감소되었지만 명절수당이 이미 지급됨에 따라 연간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기준으로도 수령한 전체 임금은 상승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46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위원장 04/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4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20281375
20210928212346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461
D000003985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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