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양평 제14구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양평 제14구역) 1. 우리 시에 2022.12.20.자 제출하신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02.08.]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2016.03.02.이후 최초로 정비계획(변경수립 제외)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타사항은 도시정비과(이은진 주무관, ☎02)2133-8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진 도시정비정책팀장 이기원 도시정비과장 12/23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4291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91 /전송 02-2133-0742 / vvdzny9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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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양평 제14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4291 생산일자 2022-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진 (02-2133-8491) 관리번호 D0000047032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