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양평 제14구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양평 제14구역)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4. 부칙[법률 제14567호, '17.02.08.]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등 해제 요청을 위한 기산일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6.03.02.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변경수립은 제외한다)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도시정비과(이은진 주무관, ☎02)2133-8491) 및 영등포 도시재생과(신상엽 주무관, ☎02) 2670-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은진 도시정비정책팀장 이기원 도시정비과장 09/01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435 ( 2022.09.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서부권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68 /전송 02-2133-0734 / vvdzny9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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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양평 제14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435 생산일자 2022-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진 (02-2133-1568) 관리번호 D00000461271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