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7262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1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도영 김현정 송광남 정상훈 12/24 김의승 협 조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공포안」및「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박상혁 의원) ②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서상열 의원)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12. 19.)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12. 22.) 제315회 정례회 의결 ㅇ (’22. 12. 22.) 집행부 이송 □ 조례안 내용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의원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 (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발 의 일 2022년 10월 17일 2022년 10월 17일 주요내용 조례 폐지 조례 폐지 □ 조례안별 검토의견 ㅇ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 수용 - 동 폐지조례안은 지난 10년간 사업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어 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 이는 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방향과도 일치함에 따라 조례폐지에 동의함. ㅇ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공포안 : 수용 -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으로 조례폐지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12. 26.(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12. 27.(화)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2. 12. 30.(금) 예정 붙임 : 조례 공포안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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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7262 생산일자 2022-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5836) 관리번호 D0000047041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활성화법령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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