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4231 결재일자 2022.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314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한기삼 代이윤정 박숙희 황보연 12/24 김의승 협 조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2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5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2. 12. 20. : 제31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ㅇ ´22. 12. 22. : 제315회 본회의 의결 ㅇ ´22. 12. 22. : 집행부 이송예정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 ㅇ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산업·유통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의 정의 규정 정비 (안 제2조제4호 내지 제7호, 제11조제2항 등) -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를 규정하고, 진흥지구 변경 시 진흥지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안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제1호 등) - 진흥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함께 하도록 규정(안 제12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4. ------------------------------------------------- 제37조제1항제7호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 4. (개정안과 같음) 5. "특정개발진흥지구”란 법 제3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라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 제37조제1항제7호 ----------------------------------------------------------------------------------------------------------. 5. (개정안과 같음) 6. "산업개발진흥계획 및 특정개발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이란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산업·유통개발진흥계획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6. (개정안과 같음) 7. “권장업종”이란 입지상 비교우위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7. ----------------------------------------------------------------------- 진흥계획 수립 -------------. 7. (개정안과 같음)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제3장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제3장 (현행과 같음) 제3장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비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 -------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대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 -----------------------------------------. 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신 설> 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 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 제12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지정대상지 선정일 ---------- 제출하여야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생 략)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14조(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1. ----- 지정대상지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3. ∼ 5. (개정안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 향후계획(안) ㅇ ´22. 12. 26.(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법무담당관) ㅇ ´22. 12. 27.(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12. 30.(금)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 안건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4231 생산일자 2022-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삼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47041155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서울형특화산업지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