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 처리 1.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8조에 따라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동 고시 제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통기한 연장승인하고 승인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서 교부 내역 교부번호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국 (제조사) 제품명 유통기한 연장승인 내역 당초 연장 붙임 1. 유통기한 연장승인 검토보고서 1부. 2. 유통기한 연장 승인서(안) 1부. 3. 연장승인 신청서 등 제출자료 각 1부. 4. 제품수 수질검사성적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3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3252 ( 2022. 1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0 /전송 02-768-8834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27518946
20221224054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3252
D000004703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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